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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부 국보법 위반 목사 접촉...北 접선 의혹

민노총 간부 국보법 위반 목사 접촉...北 접선 의혹

기사승인 2023. 01. 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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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 수차례 접촉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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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A 목사와 지난해 말 총 9차례에 걸쳐 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정원은 민노총 조직국장이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부부장(차관보)급 공작원인 리광진의 지령을 받고 A 목사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했다. 리광진은 '김 목사 간첩 사건'(2015년),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사건'(2021년) 등 간첩 혐의 사건에서 지령을 내린 핵심 공작원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25일 방첩당국에 따르면, 민노총 조직국장과 A 목사는 북한 공작원 리광진과 제3국에서 여러 차례 접촉한 혐의에 대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총 조직국장은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A 목사는 2015년 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각각 리광진을 만났다. A 목사는 쿠알라룸푸르에서 리광진에게 미화 1만8900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고 체포된 인물이다.

B 목사도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A 목사는 북한 공작금 관련 기소가 늦어져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어 작년 말 민노총 조직국장과 접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방첩 당국 관계자는 "민노총 조직국장이 재판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와 작년 말까지 접촉하는 대범성을 보였다"며 "적발을 감수할 만큼 급히 상의할 일이 있었거나, 국내 방첩·대공 수사망이 약해졌다고 보고 연락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민노총 조직국장이 A 목사와의 연락에서 지하망 조직원의 국가보안법 재판 상황 등을 물어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첩 당국 관계자는 "민노총 조직국장이 한 달여간 9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락한 것은 특정 목적을 갖고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노총 조직국장이 북한 공작원 리광진에게 '국정원에 적발된 지하망 동태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령을 받고 A 목사에게 연락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아울러 지난 18일 민노총 본부 사무실과 민노총 조직국장 거주지 등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에서 관련 정황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민노총 조직국장을 비롯해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제주평화쉼터 대표 등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정원은 제주 간첩단 혐의 지하조직 'ㅎㄱㅎ'이 제주 시내 외곽 모처에 '아지트'를 두고 활동해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물 2층에 마련된 ㅎㄱㅎ의 아지트에는 '애국 시대' '녹슬은 해방구' 등 이적표현물 자료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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