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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추경·일몰법 처리는 신경전

여야, 1~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추경·일몰법 처리는 신경전

기사승인 2023. 01. 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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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2월 24일 본회의 개최 합의
양곡관리법, 난방비 추경은 대치 중
여야 1~2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2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개점휴업 상태를 종료하기 위해 1월·2월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1월 임시국회와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1월 임시회 회기를 지난 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4일간으로 정하고, 오는 30일 오후 2시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를 다음달 2일부터 28일까지 27일간으로 확정했으며, 2일 오후 2시 개회식 직후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실시를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양당은 다음달 6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7일에는 경제분야, 8일에는 교육·사회·문화분야의 대정부 질문 일정을 확정했으며, 다음달 13일에는 민주당이, 14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2월 본회의는 다음달 24일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28일에도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양당은 안전운임제와 양곡관리법과 같은 쟁점법안과 난방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아직 대치 중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 등 몇 가지 쟁점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생 법안이 시급한 만큼 최대한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양곡관리법은 법사위 심사가 60일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못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난방비 폭등 해결을 위한 추경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 경제가 어려운 지금 물가폭등, 난방비 문제 등에 대한 서민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총 30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생각해 정부에게 추경 편성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달려 있고, 국회에서 정당들이 추경 규모와 내역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상치된다"며 "올해 예산을 처리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LNG(액화천연가스) 도입 단가가 2~3배 인상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는 일부 밖에 인상하지 않았다"며 "과거의 잘못 운영된 경제 정책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국민이 힘들게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요금이 정상화돼야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등 또 다시 재정을 '포퓰리즘'식으로 운영한다면 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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