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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무인기 도발 대응작전 실패 영관급 실무장교 탓?...전형적 꼬리 자르기식 부실 검열

북 무인기 도발 대응작전 실패 영관급 실무장교 탓?...전형적 꼬리 자르기식 부실 검열

기사승인 2023. 01. 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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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전비태세검열결과 보고..."일무 미흡한 사항 있어"
[포토] 국회 국방위, 北 무인기 관련 현안업무 보고
주일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해병대 소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업무 보고를 하며 국지방공레이더 전시화면을 들어보이고 있다./송의주 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 도발에 대한 군 당국의 검열 결과, 무인기의 항적을 포착한 육군1군단 영관급 실무장교가 이를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작전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작전 실패의 책임을 영관급 실무장교 탓으로 돌렸지만, 상급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나 합동참모본부(합참)에 상황이 보고된 후에도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공유하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자체 검열의 한계를 노정하며 군 수뇌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불렀다.

합참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에서 합참은 "작전수행체계, 작전간 조치, 전력 운용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쯤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올 당시 해당 항적을 포착한 육군1군단 영관급 실무자는 이를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상황을 '수시보고'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 합참은 이 실무자가 수시보고를 한 시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1군단이 지작사에 유선 보고한 오전 11시 5분, 지작사가 합참에 보고한 11시 11분이 모두 지나도록 이런 체계는 사용되지 않았다. 장비 고장 등 물리적인 문제는 없었고 실무자 판단의 문제였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고속상황전파체계는 전투정보상황실(CCC) 근무 실무자나 작전 계통 참모 등이 지휘관 결심 없이도 활용할 수 있지만, 긴급 상황이 아닌 수시보고 상황이라고 본 탓에 북한 무인기 사태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상황 전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사이 북한 무인기는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고,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는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27분쯤부터 자체적으로 이를 탐지하고 방공 작전에 나섰다.

수방사가 작전에 나선 11시 27분은 레이더상 항적 포착에 이어 열상감시장비(TOD)로 추가 확인까지 거쳐 적 무인기로 추정할 근거를 확보한 시점이다.

시스템상 문제도 드러났다. 1군단이 고속상황전파체계 등으로 상황을 신속히 전파했더라도 수방사는 이를 바로 알 수 없는 상태였다. 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로 포착한 항적은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방공C2A)를 거쳐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으로 연동되지만 인접 부대인 수방사와는 연결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참은 이번 사태 이후 1군단과 수방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번 전비태세검열에서 실무진부터 시작해 고위직에 이르기까지 제대별로 다양한 '과오자'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 결과는 보고를 했고, 합참부터 현장 부대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며 "(문책과) 관련된 사항은 상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북한 무인기가 과거와 같이 상용 카메라를 장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일대는 촬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예전처럼 비행경로 사전 입력 방식으로 비행하면서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촬영 방법은 수직 직하방 촬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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