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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포화’ 맞은 노조, 은행 정상화 왜 반대하나

‘십자포화’ 맞은 노조, 은행 정상화 왜 반대하나

기사승인 2023. 01. 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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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30일 영업시간 정상화 예고
노조 '법적 대응' 등 투쟁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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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반대 운동을 놓고 여론의 시선이 싸늘하다. 노조가 '오는 30일 영업시간 원상 복구'를 예고한 은행 사용자 측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대면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불편을 영업시간 정상화가 아닌 '오프라인 영업 확대'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최근 은행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30일부터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의무도 종료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이 임박한 만큼 고객 불편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측은 노사합의 없이 현행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인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물러서지 않겠단 입장이다. 대신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영업 △유연 근무 점포 확대 △사측의 점포 폐쇄 자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핵심을 '대면 점포 축소'로 지목한 것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수요가 없는 오전 9시 근무를 9시 30분으로 미루자는 것"이라며 "사측이 영업점 수를 급격하게 줄인 것이 고객 불편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사가 중재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업시간 단축 이후 고령층뿐 아니라 직장인도 은행 상담을 받기 어려워졌다"며 "직원들도 구조조정을 피하는 측면에서 대면 영업 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또한 고객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선 사측도 점포 폐쇄를 자제해야 한다"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오프라인 영업점을 줄이면 크로스셀링(교차판매)에 따른 비이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업점 방문 수요는 여전히 높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해 6월 전국 만 20세~64세 금융소비자 5000명에게 '금융거래 시 애로사항(복수 응답 포함)'을 물은 결과 '영업점·콜센터 등 서비스 이용 시간(28.1%)', '지점이나 직원 수 감소(21.7%)'라고 답한 소비자가 많았다. 또 응답자의 37.9%는 최근 6개월 내 은행 영업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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