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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교수, 동학민족통일회 정기강연회서 강연…‘DMZ의 평화적 이용 전략과 국제법’

이장희 교수, 동학민족통일회 정기강연회서 강연…‘DMZ의 평화적 이용 전략과 국제법’

기사승인 2023. 01. 2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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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동학민족통일회가 지난 26일 천도교중앙총부에서 개최한 정기강연회에서 강연했다. /사진=동학민족통일회

사단법인 동학민족통일회(회장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중앙총부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 전략과 국제법’이라는 주제로 정기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노태구 동학민족통일회장 인사말, 채길순 학술분과위원장의 사회로 강연과 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사단법인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DMZ의 평화적 이용 전략과 국제법'이라는 연제로 강연했다. 이 강연은 Zoom을 통해 온라인상으로도 진행됐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DMZ(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현실적으로 남북한 당국 차원의 결단과 합의, UNC(유엔군사령부)승인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며 “이런 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은 기능주의적 접근(NGOs 접근) 및 신기능주의적(정치적 결단)접근의 특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남북한은 그동안 2018년 4·27 판문점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 등 주요 정상합의를 통해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북한 핵실험, 미사일발사와 UN 안보리 및 미국의 대북 제재 그리고 미중패권싸움으로 인한 동북아정세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계획과 추진은 현실적으로 남측 영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북측의 호응과 공동계획이 필요하다는 점, 남북한 합의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근본적인 주변여건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해 남북한과 UN에 △남한내 냉전 법령개폐 △남북정상합의 보장 국내특별법 제정 △DMZ 통과 UNC 승인 폐기 △ DMZ 출입통제권한을 남측에 위임, 남한도 참여하는 남‐북‐미‐중 4국이 기능 중단된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하는 ‘DMZ관리 국제평화위원회’ 구성 △DMZ 대인지뢰제거 △한미합동군사훈련중단 △DMZ평화적 관리에 접경지역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등 7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한편 동학민족통일회는 ‘동학이념의 사회적 구현과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1991년 5월 11일 결성된 사회운동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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