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사단법인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DMZ의 평화적 이용 전략과 국제법'이라는 연제로 강연했다. 이 강연은 Zoom을 통해 온라인상으로도 진행됐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DMZ(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현실적으로 남북한 당국 차원의 결단과 합의, UNC(유엔군사령부)승인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며 “이런 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은 기능주의적 접근(NGOs 접근) 및 신기능주의적(정치적 결단)접근의 특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남북한은 그동안 2018년 4·27 판문점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 등 주요 정상합의를 통해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북한 핵실험, 미사일발사와 UN 안보리 및 미국의 대북 제재 그리고 미중패권싸움으로 인한 동북아정세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계획과 추진은 현실적으로 남측 영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북측의 호응과 공동계획이 필요하다는 점, 남북한 합의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근본적인 주변여건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해 남북한과 UN에 △남한내 냉전 법령개폐 △남북정상합의 보장 국내특별법 제정 △DMZ 통과 UNC 승인 폐기 △ DMZ 출입통제권한을 남측에 위임, 남한도 참여하는 남‐북‐미‐중 4국이 기능 중단된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하는 ‘DMZ관리 국제평화위원회’ 구성 △DMZ 대인지뢰제거 △한미합동군사훈련중단 △DMZ평화적 관리에 접경지역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등 7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한편 동학민족통일회는 ‘동학이념의 사회적 구현과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1991년 5월 11일 결성된 사회운동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