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31일 오전에 연다. 이날 정 전 실장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주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정 전 실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지난달 9일 뇌물수수,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개발사업을 넘겨주고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를 약정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있다.
또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특혜를 제공(부패방지법 위반)하고, 유 전 본부장에게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사주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