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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직접 일자리 사업 줄어든다

실업급여 및 직접 일자리 사업 줄어든다

기사승인 2023. 01. 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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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
고용노동부 로고2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등 현금 지원과 직접 일자리 사업이 모두 줄어드는 대신,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등이 강화되는 쪽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달라진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청년과 여성 등 핵심 정책 대상의 고용률 집중 관리 △범 정부 일자리TF 운영 등 미래대응체계 구축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현금 지원을 줄이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직접 일자리 축소와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구직급여로 대표되는 현금 지원과 직접 일자리 사업의 축소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이처럼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해 왔지만, 앞으로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는 게 노동부가 밝힌 취지다.

우선 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 및 의존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더불어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또 직업 일자리 유사 및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직업 일자리 반복 참여자들은 민간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화한다. 지난해 14개 사업에서 일했던 4만8000명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 제도를 손봐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2021년 각각 53%와 57%였던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오는 2027년까지 58%와 6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령층 고용자는 66%에서 71%로 견인한다.

이밖에 외국 인력의 활용을 도와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 노무 인력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수준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구직급여의 조정 수준은 노사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 (구직급여의) 전체적인 규모를 감액하겠다는 게 아니고 반복 수급자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귀띔했다.

졸업생들의 실업과 재취업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늘 문제점을 느꼈다는 지방 소재 한 사립대 교수는 "현금 위주와 직접 고용에 의한 실업대책은 일시적 방편이다. 이같은 정책이 장기적 자연실업율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음은 1980~90년대 초중반 이미 유럽에서 입증된 바 있다"며 "오히려 정부의 고용정책은 잡 미스매칭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보 제공, 미래산업에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대학과 지역 연계산업 지원 등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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