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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중국 보따리상’ 모집한 중간업체…법원 “세금 부과 정당”

‘면세점 중국 보따리상’ 모집한 중간업체…법원 “세금 부과 정당”

기사승인 2023. 01. 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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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여행사 간 中 보따리상 송객 계약
실체 없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10여억원 경정
1심 "단순히 면세점 매출 비례 수수료 정산"
서울행정법원1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이미지 /연합
국내 면세점과 직접 중국 보따리상(따이공) 모집 계약을 받고 다른 여행사에 재하도급한 여행사를 상대로 가공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여행사 A사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중국이 사드 배치 보복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자 국내 면세업계는 따이공을 모집하면 구매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여행사와 체결했다.

이후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최상위 여행사'가 다른 여행사에 하도급을 주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형성됐다.

A싸는 면세점과 따이공들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중간 단계 여행사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최상위 여행사로부터 총 179여억 원 상당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하위 4개 여행사로부터 총 177여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20년 세무 당국은 사후적으로 A사의 하위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했다며 A사의 운영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약 10억450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A사는 자신들이 가공거래를 했다고 단정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간 단계 여행사로서 수행해야 할 용역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혜택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간 단계 여행사인 A사가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도 않았고 상위 여행사에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해 계산된 수수료를 정산하는 업무만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가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 용역을 제공했거나 하위 여행사에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됐다"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업체의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해 만들어진 가공의 업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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