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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1심에 항소, 흔들림 없이 직무 수행”

조희연 “1심에 항소, 흔들림 없이 직무 수행”

기사승인 2023. 01. 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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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정 채용' 의혹 1심에 '항소'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시교육청 간부들에게 "맡은 바 소임 다해달라" 당부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1심 판결에 흔들림 없이 앞으로도 성실히 직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에서 "지난 주말 재판 결과 소식 때문에 염려하실 것 같아 마이크를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재판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교육감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며 "여러분도 평소 하시던 것처럼 서울교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었으며,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이라 판단했다"며 "특채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음을 적극 소명해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시교육청 간부들에게도 "서울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강민석 시교육청 대변인은 "교육감의 특별 당부는 교육청 내부와 일선 교육 현장에 일말의 동요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7일의 1심 판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설령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검찰의 항소에 의해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재판은 재판, 서울교육은 서울교육"이라며 "지난 1심 과정에서도 조 교육감과 서울교육청은 같은 자세를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조 교육감의 특별 당부대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미래교육'이란 서울교육정책의 기조와, 이를 위한 제반 정책의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서울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청 모든 구성원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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