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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가처분’ 카드 만지작… “사측 법적 대응”

금융노조 ‘가처분’ 카드 만지작… “사측 법적 대응”

기사승인 2023. 01. 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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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은행 영업시간 대응 기자회견
"업무 방해로 경찰 고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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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금융산업노조 본사에서 '은행 영업시간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30일 은행권 영업시간 정상화를 결정한 사측을 향해 "(산별 노사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 방해로 경찰에 고소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김일영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노조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법적 절차 중 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산별 중앙노사위원회 교섭에서 방역지침 해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는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하기로 한다'고 했는데, 사측이 이를 어기고 정상화를 밀어붙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고소 이후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소 대상은 금융산업사용자협회 또는 협회 대표가 될 예정이다.

노조는 대신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영업 △유연 근무 점포 확대 △사측의 점포 폐쇄 자제 등을 제시했다. 금융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핵심을 영업시간 축소가 아닌 '대면 점포 축소'로 지목한 것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도 "문제는 영업시간이 아니라 점포 폐쇄와 고용 유지"라며 "은행이 점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 없이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등 은행권은 이날부터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이었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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