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상법 유권해석·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3월경 주총 맞춰 정관개정 등…이르면 내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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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상법 유권해석·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도 함께 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한다. 그 결과,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해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프랑스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기준일을 그 후로 설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한국 증시가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라 일명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며 저평가되거나, 해외 투자자들이 '깜깜이 투자'라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증시가 배당 예측가능성이 낮은 것은 물론, 배당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라 장기투자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매매차익 위주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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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했다. 이에 기존에 관행과 달리 주주총회일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돼, 투자자들이 예상 배당액 등 관련 정보를 접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등은 "상법 조문상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자(의결권기준일)'와 '배당받을 자(배당기준일)'를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결산기 말일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던 기존 관행에 대해서도 "이익배당은 '특정' 영업연도의 경영성과 배분이 아니라 그 결산기까지 '누적'된 경영성과의 배분"이라며 "해당 영업연도의 배당을 결산기 말일의 주주에게 해야 한다는 실정법상 근거도 없다"고 부연했다.
법무부 등은 자본시장법도 개정안 역시 올해 상반기 중 발의할 방침이다. 현행법 제165조의12는 상장회사의 경우 3·6·9월 말일의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하도록 해, 먼저 배당기준일이 진행되고 배당액 확정은 나중이다.
법무부 등은 3·6·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배당액 등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배당금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 등은 이번 배당절차 개선에 상장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유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다음달 중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안 마련 △2024년부터 배당절차 개선 여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2024년 1월까지 상장사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홈페이지 마련 등이다.
개선안은 기업들이 올해 3월경 이뤄지는 정기주총에서 정관개정 등 준비를 거친 뒤, 각 기업 여건에 맞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2024년부터 개선된 절차가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