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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양유업家 3세 ‘대마유통’ 추가 기소

검찰, 남양유업家 3세 ‘대마유통’ 추가 기소

기사승인 2023. 02. 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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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경찰청장 아들 등 5명 액상대마 판매한 혐의
검찰
/박성일 기자
재벌가 3세 등 사회 지도층 자제들의 '마약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40)를 추가 기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전날 홍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홍씨는 지난해 말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씨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자신들만의 마약 유통망을 만든 부유층·재벌가 자식·연예인 등 20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씨(40),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38) 등 9명이 지난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후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씨(39), 대통령경호실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의 아들 김모씨(45) 등 사회지도층 자제들이 줄줄이 추가 기소됐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혐의를 심리한 뒤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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