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추징금 76억9000여만원 원심 확정
38억원은 자진 납부, 77억원은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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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8)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확정하고 추징금 76억9000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입출금이 어려운 강동구청 명의의 기금조성계좌가 아닌 출금이 쉬운 업무추진용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를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 투자금,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보고 전자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에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은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담당하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형의 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1심과 동일하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