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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공수처 이첩

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공수처 이첩

기사승인 2023. 02. 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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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자료 윤 전 총장 감찰 법무부에 무단 전달 혐의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검찰 수사
법정 향하는 이성윤 고검장<YONHAP NO-331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2022년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감찰자료 불법취득·사용 관련 고발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박 부장검사의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에 대한 보고서 삭제·수정 지시 관련 사건도 이첩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발견돼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공수처 이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두 사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은 공수처법이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낸 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로 2020년 12월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 이유였다.

이후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 위원과 박 부장검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2021년 6월 검찰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사건을 고발한 한변이 즉각 항고했고, 지난해 6월 서울고검 형사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이 위원과 박 부장검사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 받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출석한 이 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윤 총장이 '눈에 뵈는 게 없냐'는 등 거친 언행을 하며 한동훈 검사장을 감쌌다"며 "당시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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