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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전기차 분류기준 개정…현대차 GV70, 세액공제 받는다

美 재무부, 전기차 분류기준 개정…현대차 GV70, 세액공제 받는다

기사승인 2023. 02. 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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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70, 소형 SUV로 분류
전기차 보조금 최대로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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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70 전동화모델./제공=제네시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미국에서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으로 분류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차량 분류 기준을 개정했다.

미 재무부는 당초 세단과 SUV 구분을 결정하는데 미 환경보호청(EPA)의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활용했던 것을 소비자를 상대로 한 'EPA 연비표시 기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비자들에게 SUV로 판매돼 왔지만 승용차로 분류됐던 크로스오버 차량을 SUV에 포함시켰다.

앞서 미국 차량 분류 규정에 맞춰 SUV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3열 좌석을 제공하거나, 4륜 구동 또는 무게가 6000파운드(약 2721㎏) 이상이면서 차체 높이가 일정 기준을 넘겨야 한다. 하지만 GV70 전동화 모델은 3열이 없고, 차체 높이도 기준에 미달된 바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생산된 세단·해치백 등 일반 승용 전기차는 차량 가격이 5만5000달러(6844만원) 이하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비승용차(SUV·트럭·밴)로 분류되면 8만달러(9955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이에 GV70 전동화 모델은 일반 승용 전기차로 분류돼 판매가가 보조금 지급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서 보조금 수령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GV70 전동화 모델은 판매 시작 가격이 6만5000달러(8079만원)로 알려져 가격 상한에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현대차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과 테슬라 5인승 모델Y 등이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 GV70 전동화 모델은 판매 시작 가격이 SUV 전기차 보조금 지급 상한액인 8만달러(9955만원) 이하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현대차 제네시스 GV70를 비롯해 테슬라 모델Y와 캐딜락 리릭, 포드 머스탱 마하-E 등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미국 시장에서 소형 SUV 전기차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테슬라는 당초 IRA법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모델Y(퍼포먼스 기준) 가격을 6만5990달러에서 5만3990달러까지 20%가량 낮췄다. 이에 포드도 머스탱 마하-E가격을 내리는 등 전기차 '치킨게임'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모델Y가 SUV기준을 적용받게 되자 다시 가격을 소폭 인상했다. 테슬라는 전날 모델Y 롱 레인지 가격을 2%, 모델Y 퍼포먼스 가격을 2.7% 인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인기 차종으로 꼽히는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소형 SUV로 분류돼 현지 생산을 통한 전기차 보조금 공백기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형 SUV 모델에 보조금 지급이 확정돼 미국 시장 내 소형 SUV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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