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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며 △근로자 월 임금 23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단,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와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기업도 제외된다.
그동안 기존 지원대상자는 자동 신청됐으나 올해부터는 2019∼2022년에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장은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변경신청서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지원이 불가하다.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의 부담금을 지원하며 사업자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 심사 후 보험료를 지급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관련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경제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