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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 추진…검찰은 ‘우려’

대법,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 추진…검찰은 ‘우려’

기사승인 2023. 02. 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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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받아
檢 "수사 정보 유출돼 증거인멸 우려"
법원
/박성일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심문하도록 하는 취지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대법원이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사 밀행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대법원은 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다음달 14일까지 받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압수수색 과정에서 판사는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면 심리의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이 될 예정이다.

법원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복잡한 사안에 한해 제한적으로 심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피고인·변호인 등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하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검찰이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경우 피압수자와 미리 날짜와 장소, 참여인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지난 2021년 10월 16차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법원행정처에서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으로 만든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디지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문제가 대두되면서 법관들도 서면심리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예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범죄 혐의자가 알지 못하는 밀행성 상태로 진행돼야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하게 된다면 피의자는 심문 이후 사건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면심리 대상은 영장을 신청한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이 될 것이며, 일부 복잡한 사안에 대해 대면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라 압수수색 단계에서 수사 밀행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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