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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1심서 ‘50억 뇌물수수’ 혐의 무죄…‘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곽상도, 1심서 ‘50억 뇌물수수’ 혐의 무죄…‘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기사승인 2023. 02. 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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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근무한 아들, '성과급' 명목 주장…檢, 뇌물 혐의로 기소
1심 재판부 "대가성 인정 어려워…남욱 변호사 건넨 돈은 유죄"
벌금 800만원 선고…김만배는 무죄, 남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
법정 향하는 곽상도 전 의원<YONHAP NO-4010>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아들의 성과급 및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수수하고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보지 않고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뇌물 공여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돈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돈은 성과급 액수 결정 절차 등에 비춰봤을 때 사회통념상 50억원은 이례적으로 과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50억원은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김씨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당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로서 정치 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따른 기부금을 이미 한도까지 기부받은 상태에서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수수하고 (수수한) 현금 액수가 적지 않다"며 "돈을 교부받은 시점이 통상적인 변호사비 지급 시기로 보기 부족하다. 명목상 변호사비로 했을 뿐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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