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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뇌물 1심’ 무죄…檢 ‘50억 클럽’ 수사 타격 불가피

곽상도 ‘뇌물 1심’ 무죄…檢 ‘50억 클럽’ 수사 타격 불가피

기사승인 2023. 02. 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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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사건 첫 사법부 판단 '판정패'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공방도 계속될 듯
수사팀 "판결문 분석 후 적극 항소할 것"
법정 나서는 곽상도<YONHAP NO-4173>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사건 관련 첫 사법부 판단이 검찰 판정패(敗)로 끝나면서 향후 수사 및 남은 재판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이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할 뻔한 것을 막아준 대가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김씨 역시 무죄가 됐다.

곽 전 의원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로비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나머지 인물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구속 기소한 인물까지 무죄 판단을 받아 수사가 더욱 소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남겨진 대장동 사건 재판의 경우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4월 정 회계사에게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는 대목도 나온다. 또 2020년 10월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곽상도는 고문료로 안 되지", "아들한테 배당하는 식으로 주면 되잖아요"라고 대화를 나눈 부분도 있었다.

대장동 개발 로비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재판의 스모킹건으로도 불렸지만 "녹취록은 과장됐고, 원본과 같지 않다"는 곽 전 의원과 김씨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녹취록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김씨는 뇌물공여 뿐만 아니라 특경법상 횡령·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화천대유 1호 지분 절반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 대표와 김씨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곽 전 의원과 이 대표 모두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부 압력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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