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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헌정사 최초 탄핵 국무위원

이상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헌정사 최초 탄핵 국무위원

기사승인 2023. 02. 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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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참여한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후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지난 6일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무위원의 탄핵안이 가결된 건 75년 헌정 사상 이번이 최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탄핵소추 의사일정을 잡으면 안 된다고 강력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본회의를 3시간30분 앞둔 오전 10시30분 "여태까지 의정 관행을 종합 고려하고 양쪽 원내교섭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또한 김 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후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함에 따라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국민의힘 측은 표결에 앞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법에 정해진 요건도 채우지 못한 반헌법적 안건으로, 심도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올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당 안건의 법사위 회부의 안을 30분 넘게 제안설명하며 표결 전 마지막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여당의 법사위 회부안은 재석 289인 중 찬성 106인, 반대 181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됐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사무를 총괄,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고 다중밀집 사고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사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사전 재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족들이) 희생자들이 잊히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해 달라고 한다"며 희생자 159명 중 109명의 이름을 한명씩 호명했다.

한편,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해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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