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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표준운임 적용 대상서 벌크시멘트트레일러 제외해야”

시멘트업계 “표준운임 적용 대상서 벌크시멘트트레일러 제외해야”

기사승인 2023. 02. 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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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멘트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화물운송시장 실태를 반영한 자율적 표준운임 도입 취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45만대 화물차중 2700여대에 불과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은 대표성이 없는 만큼 표준운임 적용 대상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큰 틀에선 정부의 이번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 찬성하지만, 기존 안전운임제의 불합리한 측면을 그대로 반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이다.

협회는 "시멘트 운반용 BCT차량이 전체 화물차 중 0.7%에 불과하고. 더 이상 BCT 차량 대수를 확대하는데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이라며 "또 시멘트 운송 차주의 월평균 소득은 580만원으로 BCT 차주들에게 적정 운임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준운임제를 안착시켜 화물운송시장의 혼란을 바로 잡고 더 이상 화주, 운송차주 등 시장참여자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취지가 반영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업계가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육상물류비가 40% 이상 증가(유류비 인상분 제외)했고, 화물차 총량제로 인한 만성적인 BCT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체 운송수단인 철도운송마저 시멘트 철도수송용 사유화차의 대량 폐차 등으로 수송 여력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당시 일부 BCT차량의 운행중단이 레미콘 등 연관 산업을 마비시키는 초래한 사실에 비춰 표준운임제 적용대상으로 유지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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