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복지기금 30억 투입... 매입임대주택 1천200호 임대보증금 지원

기사승인 2023. 02. 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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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GH공사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 대상 ’23년 총 1200호 지원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이내(최대 250만 원 한도)
경기도 청사
경기도청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의 표준임대보증금 50%(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올해 1200호 규모로 상시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재계약가구는 제외) △신규 입주 가구 중 월 임대료 절감을 위한 전환보증금신청 가구 △긴급주거지원 가구 모두 해당되며 올해 1200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은 평균 520만 원으로 다른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입주 가구에 선정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2017년부터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4616호를 지원했다.

지원 절차는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입주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30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받은 만큼의 보증금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융자하고 퇴거 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김태철 주거복지팀장은 "고금리 시대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 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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