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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6만5000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당부

국세청, 106만5000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당부

기사승인 2023. 0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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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2만4000개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국세청은 2021~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개와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4000개 등 2만4000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은 본청·지방청·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대상 기업에게는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유동성 지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심사·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지원, 개별기업의 애로사항과 세무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세무상담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과 세정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 가운데 수출 비중이 큰 8000여개 기업은 관세 납부기한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환급 특별지원,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이 실시하는 세정지원도 추가로 받는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신속히 검토하고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022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고 대상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106만5000여개로, 전년 99만9000여개보다 6만6000여개 증가했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 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5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신고 후 검증과정에서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홈택스에서는 특히 번호판 대여금을 수치한 화물운송사업자나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건설노조의 법인세 신고 의무를 최초로 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법인·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의 거래내용 신고에 반영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중요한 절세 도움말을 첫 화면에 배치하고, 절세 도움말 항목도 지난해 32개에서 올해 35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박인호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이번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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