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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캐디·등도 건강진단 비용 80% 지원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캐디·등도 건강진단 비용 80% 지원

기사승인 2023. 03. 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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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비용 지원, 특고 9개 직종 추가
종전 5개 직종 → 총 14개 직종 지원
2일부터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지원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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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건강진단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고용노동부(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일부터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 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일명 '특고'로도 불린다.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택배기사와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및 화물차주 총 5개 직종만 지원대상이었다.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상시 노동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도 지난 2021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업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및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학습지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도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앞서 2020년 코로나19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급작스럽게 '고용 한파'가 닥치면서 이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 개정안 등이 통과된 후 이들의 건강진단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 것이다.

건강진단 항목은 뇌·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및 신경계 등 표적질환에 맞춰 구성됐다.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는 전국 23개소 근로자건강센터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등 사후관리 지원제도와도 적극 연계된다. 뇌 MRA와 관상동맥 조영CT, 심장초음파 등 뇌·심혈관계 정밀건강진단 비용의 80%가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2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에서 희망 검진 인원에 대해 일괄 신청하면 되고, 참여 가능한 사업장 규모에 제한은 없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일하는 사람의 건강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등 노력해왔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스스로와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모두 직업성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의 필요성에 관심을 갖고, 주기적인 건강진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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