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평위, 국민 알권리 침해·검열"
'지배적 지위 남용' 제한 '종합 입법' 필요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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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에 따르면 경인일보는 지난달 27일 네이버와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플랫폼 경쟁사인 두 기업이 제평위를 통해 공동으로 특정 언론사와 뉴스 제휴를 거절하는 구조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과 경쟁 관계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 관계에 있던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네이버·카카오 담합 제소'는 제평위 존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가 제평위 구조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면 제평위 존재가 사실상 부정되기 때문이다. 모든 언론사와 관련된 플랫폼 뉴스 공급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경인일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클라스 조용현 대표변호사는 "시장 경쟁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으로 뉴스제휴를 심사하면서 언론사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극대화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대했다"며 "이번 담합 신고는 결과적으로 제평위 존재 자체를 다루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공정거래법만으로 네이버·카카오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언론 통제를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합적 입법 추진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남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은 "제평위 구조는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네이버·카카오가 서로 경쟁하지 않으려는 행위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도 볼 수 있다"며 "두 기업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려는 부분은 공정거래법만으로 규율하기 쉽지 않다. 해외에서는 종합적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을 마련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민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제평위 폐지를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김종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표는 "네이버·카카오가 제평위를 통해 언론을 심사하는 것은 검열과 같다"며 "독자들의 알권리와 다양한 정보 취급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평위로 인해 소규모 언론사와 지역 언론사들은 뉴스 유통에서 소외돼 지역 주민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접근이 막힌다"며 "제평위를 없애 구글과 같이 포털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꿔 뉴스 선택을 소비자에게 맡기고, 가짜뉴스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책임지게 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카카오 예산으로 운영되는 제평위가 자의적 심사로 뉴스 유통·소비를 제한하는 행위를 막고, 소비자들에게 뉴스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非)제휴·뉴스검색제휴·뉴스스탠드 제휴·뉴스콘텐츠 제휴(CP)로 언론사를 4등급으로 나눠 차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