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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배당·연금소득 등 2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조심해야

[기고] 배당·연금소득 등 2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조심해야

기사승인 2023. 03. 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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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희 현대차증권 세무전문위원.
지난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됐다. 개편 목적은 소득·재산 등 부과기준의 상이함에서 비롯된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의 해소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보험료)가 산정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 두가지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이에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거나 재산점수로 인해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불공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 방식'으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2단계 개편의 중점 사항은 '피부양자 자격'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기준의 강화다. 먼저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연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초과시 자격 제외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에 추가로 다른 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하는데 이 기준 역시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초과시 납부로 변경됐다. 이런 이유로 은퇴 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의 피부양자, 부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 등은 특히 예상치 못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와 보험료 증가를 막기 위해 주의할 점과 그 대비책은 무엇이 있을까.

앞으로는 은퇴 후 공적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을 월 167만원 이상 수령하고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제 더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추납, 연기연금 등을 생각하고 있다면 보험료 부담액까지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연금소득 평가율도 30%에서 50%로 높아져 납부할 보험료도 증가했다. 따라서 실익 비교 후 조기수령 등으로 소득 조절을 하거나, 현재까지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적연금(개인연금, IRP 등)을 활용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낫다.

이자·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더라도 1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기준에 포함되므로 더 철저한 관리를 요한다. 타 소득과 합산하여 연 2000만원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거나,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조절을 위해 다음의 세가지 방안을 추천한다.

첫째, 금융소득은 1년마다 합산해 판단하므로 가입기간 조정, 해지, 환매 등 방식을 활용해 연 단위로 소득을 분산하자. 일반적으로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주가연계증권(ELS) 수익 등의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 및 배당금의 지급일이므로 미리 현금흐름을 파악해 놓는 것이 좋다. 특히 만기 일시 상환으로 수익이 한번에 잡히는 ELS나 사모펀드 등은 주의해야 한다.

둘째, 금융소득은 인별 과세이므로 가족에 증여재산공제 한도까지 증여하여 소득을 분산하자. 증여세 면제금액은 10년 단위로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다. 이를 활용해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 절세할 수 있다.

셋째, 절세상품 가입으로 과세대상 금융소득의 발생을 최소화하자. 만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성 보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각 상품별 가입조건 및 혜택 등을 사전에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연 6%대 정기예금에 2억원을 입금하기만 해도 연 이자 1000만원 이상이 발생하는 고금리 시대가 열렸다. 건강보험료 인상 걱정이 일부 고소득자가 아닌 보통의 우리 일이 되고 있는 지금, 현명한 포트폴리오로 세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하는 진정한 절세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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