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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경고등…올해 10조 ‘세수 펑크’ 우려

나라살림 경고등…올해 10조 ‘세수 펑크’ 우려

기사승인 2023. 03. 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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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 전년 보다 7조 덜 걷혀
법 개정으로 법인, 소득세 등 감소
전문가 "재정준칙 법제화 서울러야"
국세
사진=연합
1월에만 국세가 7조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연초부터 나라 살림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기 둔화와 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를 고려하면 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무지출을 재정 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정준칙 법제화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줄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 감소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도 1월 10.7%로 2005년 1월 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부가가치세가 3조7000억원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이와 함께 소득세와 법인세도 각각 8000억원, 7000억원 감소했다.

이처럼 지난해보다 세금이 줄어든 이유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다.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에 따른 세정 지원으로 부가세, 법인세 등이 이듬해 1월로 이연되면서 세수가 크게 늘어 올해 1월 감소 폭이 커진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세수 감소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경기둔화로 자산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회 문턱을 넘은 법들이 시행되면 2023∼2027년 조세 수입은 연평균 17조4593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올해부터 각각 연평균 4조1163억원, 2조2956억원 줄고 종합부동산세도 1조3442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는 매년 1조771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미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경기와 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를 고려하면 올해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 첫 달만 보고 올해 세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하반기에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우리 수출 부진도 이어진다면 10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나라 살림도 수입이 감소하면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며 "재정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으로 지출 규모가 정해진 의무지출도 재정 수요에 맞게 합리적·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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