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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같이 골프 치고 표창장 주고…故김문기 모를 수 없어”

檢 “이재명, 같이 골프 치고 표창장 주고…故김문기 모를 수 없어”

기사승인 2023. 03. 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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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검찰 "기억에 남을 경험 공유…같이 찍힌 사진도"
변호인 "사진 속 두 사람 한 번도 눈 안 마주쳐"
이재명 대표, 법정으로<YONHAP NO-36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적으로 여가를 즐기고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모를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직전 기일 변호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성남시에 팀장급 직원만 600명에 달해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 수 없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이 대표가 나머지 599명의 팀장을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 처장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는 김 처장과 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 여가를 즐겼다"며 "김 처장은 위례사업 주무 담당 부서장으로 업무를 보좌했고, 공로를 인정받아 이 대표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기억에 남을 경험을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 중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는 단 하나의 발언만을 전제로 주장을 펴고 있고, 골프를 같이 치면서 찍힌 사진은 '조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대해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 처장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다시 반박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이 골프를 같이 치면서 찍힌 사진에 대해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라며 "이 대표 곁에서 주로 보좌한 사람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였던 것 같고, 김 처장은 유동규를 보좌하기 위해 온 사람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후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처장에게 대장동 관련 업무 보고를 수차례 받은 사실, 같이 해외 출장 등을 다녀온 사실 등을 근거로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측근 비리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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