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회고록 통해 '국정원 배후' 재차 주장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28일 이 전 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을 고려해볼 때 SBS 보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발언했다가 2018년 11월 SBS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같은 이 전 부장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논두렁 시계' 논란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한창이었던 2009년 4월22일 KBS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시작됐다.
SBS는 그해 5월13일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집사람(권양숙 여사)이 봉하마을 논두렁에 (시계를) 내다 버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같은달 23일 서거했고, 이 전 부장을 비롯한 당시 검찰이 해당 보도의 유력한 배후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장은 논란이 계속되자 미국에 체류 중이던 2018년 입장문을 통해 KBS 보도는 국정원 대변인실이 개입해 이뤄진 것이며 SBS 보도 배후에도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부장은 곧 출간될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에서도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가 국정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또 그는 책을 통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밝혔다.
이 전 부장은 "소환도 하지 않고 무혐의할 사안을 4년이나 끈 검찰의 정치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사람들은 내가 노 전 대통령을 논두렁 시계 등으로 모욕을 줘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하면 그 주장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