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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권 양수만으로 ‘혁신중소기업’ 자격 유지 안돼”

법원 “사업권 양수만으로 ‘혁신중소기업’ 자격 유지 안돼”

기사승인 2023. 03. 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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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B사 옛 상호달고 사업 승계 후 인증 신청
A사 "승계도 실질 합병" 주장
法 "신설합병 아냐…B사 존재해 귀책사유도"
서울행정법원1
서울행정·가정 법원. /박성일 기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선정된 회사의 옛 상호를 달고 사업권을 양수하더라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B사의 변경 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해 설립됐으며 2020년 1월 B사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맺고 전자팩스 및 IVR사업을 승계받았다.

앞서 B사는 2014년 10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았다. 이후 B사는 확인서 갱신을 두 차례 받아 유효기간을 2020년 10월 5일까지 연장했다. B사는 연장 만료 이전에 상호를 바꿨다.

이후 A사는 2020년 3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사업양도양수'를 이유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2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A사 업력이 3년 미만이고 B사가 아직 영업 중이므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했어도 신설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취소했다.

A사는 "B사의 인적·물적 기반이 A사에 이전돼 '신설합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설합병이란 둘 이상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기 위해 합병당사회사 전부가 해산해 하나의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라며 "해당 승계는 기존 회사가 존속한 채 A사에 사업부분을 양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A사는 변경 전 상호를 이용해 피고로 하여금 마치 B사가 대표자 변경이나 합병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주체가 B사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의도였거나 착각하게 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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