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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성착취 등 ‘불법 추심’ 단속 강화

경찰청, 성착취 등 ‘불법 추심’ 단속 강화

기사승인 2023. 03. 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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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10월까지 '불법 추심 특별근절기간' 운영
'신체 사진' 담보 대출 후 추심 협박 적발
불법사금융 적발·처벌 수사력 집중 방침
경찰청 이미지
경찰청 전경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신체 사진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성착취 추심 등 불법 추심 업체들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과 금감원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미등록대부,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1177건을 적발하고 2085명을 검거했다. 2021년 대비 적발 건수는 16%, 검거 인원은 1% 늘었다.

특히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 1~2월 금감원에 신고된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 271건 가운데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추심 피해가 173건(64%)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경찰청은 신체 사진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미등록 A대부업체는 생활자금 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고리 이자를 갚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업체는 이러한 수법으로 3500명에게 최고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챙겼다.

경찰청은 소비자들에게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가능 여부 확인 △주소록·사진파일·앱설치 요구 시 대출상담 중단 △등록 대부업체 여부 확인 △불법추심 피해발생 시 경찰·금감원(1332) 신고 등 대응을 당부했다.

또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발생 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활용 △유포된 성착취 피해촬영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삭제 요청 필요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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