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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폭행 실형 확정’ 前외교관, 파면 불복 소송 패소

‘부하 성폭행 실형 확정’ 前외교관, 파면 불복 소송 패소

기사승인 2023. 03. 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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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 '성폭행' 유죄 확정
행정법원, 원고 패소 판결…"파면 무겁지 않아"
법원
법원 /박성일 기자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 징계를 받은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성폭행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것이 판결에 영향을 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최근 전직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에티오피아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여성 부하직원에게 술을 먹인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7년 7월 외교부는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 맞다며 파면을 결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해당 판결에 항소하면서 2020년 9월에는 서울행정법원에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A씨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 형을 확정했다. 이에 행정법원은 "대법원 판결로 A씨의 성폭력 범죄가 유죄로 인정됐고, 양형도 실형에 해당해 무겁다"며 A씨 패소로 판결했다.

행정법원은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 같은 비위행위는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해치는 행위"라며 "파면 처분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다가 김문환 당시 주(駐)에타오피아 대사의 성비위 혐의도 발견해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대사는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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