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정위, 다인건설에 미지급 대금 62억 지급 명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319010010219

글자크기

닫기

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03. 19. 16:30

공정위
하청업체에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차례 신고당한 다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주상복합건물 '로얄팰리스'을 포함한 오피스텔 등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대금과 그 이자 약 6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7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약 54억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 약 8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한 건물의 공사가 완료돼 오피스텔 등을 인수한 후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위반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과 제8항에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19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