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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前기무사 간부들 ‘보석석방’ 인용

法,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前기무사 간부들 ‘보석석방’ 인용

기사승인 2023. 03.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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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4월~7월 유족 개인정보 등 사찰 혐의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5000만원 조건으로 보석 인용
다음 달 20일 항소심 3차 공판 예정
법원
법원 /아시아투데이DB
세월호 유가족의 사생활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상태였던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들이 청구한 보석석방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이재찬·남기정)는 최근 김모 전 참모장이 지난 1월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모 전 참모장이 낸 보석청구도 함께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조건으로 세우고,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판부는 석방 후 법원의 요청이 있을 시 법원이 정하는 시간·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김 전 참모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7월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 정치성향, 사생활 동향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정부 비판적 단체의 집회계획을 경찰청 정보국에서 받은 뒤,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맞불집회'를 여는 데 활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정보융합실장이던 지 전 참모장은 김 전 참모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 전 참모장이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당시 재판부는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세월호 유족 첩보를 수집했다"며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이뤄지고 있다. 다음 달 20일 이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3차 공판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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