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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경기버스 사업 위임받은 시장·군수…보조금 지급 업무도 책임져야”

[오늘, 이 재판!] 대법 “경기버스 사업 위임받은 시장·군수…보조금 지급 업무도 책임져야”

기사승인 2023. 03.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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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 광역버스 운영하며 손실보전금 뒤늦게 인지
재정지원 거부당하자 경기도지사·광명시장 상대 소송 제기
원심 "재정지원 주체는 경기도"…대법 "市에 위임된 것 맞아"
대법원2
경기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권한을 시·군에게 위임했다면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책임 역시 시장·군수에게 있고, 도지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코레일네트웍스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박승원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손실보전금 등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지사에 대한 소 제기 부분은 각하, 박 시장에 대해서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경기도와 광명시의 별도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KTX 광명역에서 사당역까지 운행하는 8507번 버스 한정면허를 취득하고 2017년 1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이후 환승할인과 청소년할인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인지하고 뒤늦게 광명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광명시에 코레일네트웍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통지했다.

이에 코레일네트웍스는 이 지시를 주위적 피고로 해 재정지원 불가 통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박 시장은 예비적 피고로 해 손실보전금 지급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동시에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손실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권한의 주체가 경기도지사인지 광명시장인지와 함께 경기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권한 등을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도지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재정지원 주체는 경기도지사가 아닌 광명시장"이라며 이 지사에 대한 소 제기를 각하했으나, 항소심은 "경기도지사가 광명시장에게 재정지원 사무를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기도지사의 통보는 코레일네트웍스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이란 원심 판결을 하급심에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해 결론을 맺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경기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및 등록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때에는 보조금 지급 사무도 함께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은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사무가 광명시장에게 위임돼 코레일네트웍스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응답은 광명시장이 해야 하고, 경기도지사는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처분권한자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옛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규정이 권한위임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것"이라며 "그에 따라 환승요금할인 등 시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권한은 경기도지사가 아닌 각 시장·군수가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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