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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대북송금 의혹’ 추가 기소…“300만 달러 이재명 방북 추진비”

檢, 이화영 ‘대북송금 의혹’ 추가 기소…“300만 달러 이재명 방북 추진비”

기사승인 2023. 03. 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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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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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기로 한 후 2019년 1~4월 5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추진을 위해 김 전 회장과 협의해 2019년 11월~2020년 1월 3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관련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은 실제 2019년 1~4월 총 500만 달러를 북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11월에도 300만 달러를 북측에 추가로 보냈는데, 이를 두고 '이 대표의 방북 성사를 위한 비용'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은 자체적으로 북한과 계약하고 투자하기 위해 지급한 돈"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마친 뒤 경기도 부지사 및 킨텍스 대표를 맡은 3년여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3대 등 3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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