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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반환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 계약 해제 가능

임대사업자 반환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 계약 해제 가능

기사승인 2023. 03. 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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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률 개정은 지난달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해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 평가액, 공시가격, 실거래가 중 선택)을 공시가→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토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토록 주택가격 산정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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