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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야구선수 조상우, KBO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성폭행 무혐의’ 야구선수 조상우, KBO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기사승인 2023. 03. 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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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받자 KBO 조씨 징계
검찰 무혐의 처분…조씨, 손배소 청구
1심 조씨 청구 기각…패소
[포토] 귀국하는 조상우
야구선수 조상우 /김현우 기자
성폭행 의혹을 받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야구선수 조상우(키움)씨가 의혹만으로 자신에게 징계를 내린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이날 조씨가 KB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18년 5월 조씨는 당시 같은 팀 동료 박모 선수와 함께 숙소에서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KBO는 자체 조사 후 조씨에게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들을 2019년 1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KBO는 이들에게 참가활동 제재를 해제하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했다.

조씨는 징계로 손해를 봤다면서 KBO 측에 보상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조씨는 △참가 활동 정지에 따른 연봉 피해액 1억4000만원 지급 △위자료 1000만원 보상 △FA 자격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냈다.

조씨가 승소할 경우 2018년 징계로 뛰지 못한 95경기를 FA(자유계약선수) 등록 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어 FA 자격 획득도 앞당겨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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