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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표적수사’ 지적에 서울시 ‘급여지급 적정성 의심’ 맞대응

전장연 ‘표적수사’ 지적에 서울시 ‘급여지급 적정성 의심’ 맞대응

기사승인 2023. 03. 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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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점검은 '표적수사' 지적
서울시, "서울시 추가 급여 받고 실제 지방 거주 수급자 확인"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결의대회<YONHAP NO-2902>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가운데)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가 '서울형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 점검은 표적 조사라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주장에 대해 "급여지급 적정성이 의심돼 점검이 필요하다"고 맞대응했다.

서울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등록장애인 39만1859명 중 2만4500명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고 있고 이중 서울형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는 2587명,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888명"이라며 "주민등록 주소지는 서울시이지만 지방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지난해 7885만원에 달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등 실제 거주지가 의심되는 경우가 상당수 드러났다"고 밝혔다.

타 지자체 보다 유리한 서울형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 주소만 서울시로 옮긴 채 실제로는 지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드러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또 시는 현재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과거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활동지원급여가 지원되는 사례도 발견과 관계 기관에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3일부터 서울형 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고 있는 3475명을 대상으로 급여 적정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장연은 국민연금공단이 종합조사 및 갱신 관리 조사를 통해 3년마다 수급자격을 조사하는 만큼 서울시 추가조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가형(국비 지원)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조사"라며 전장연의 주장을 일축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국비 지원사업이다. 장애인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장애인 수급자에게 최대 월 480시간(월 747만5000원)에서 최소 월 60시간(월 93만600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07년도 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비와 별도로 서울시 예산을 추가 투입해 최대 월 350시간(월 544만9000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월 155만700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서울형 급여가 도입된 2007년 이후 서울형 급여 적정성에 대한 첫 번째 점검"이라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은 대규모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급자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제로 지난 13~17일 점검에서 서울시 추가 급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지방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확인했다. 또 현재 기준으로는 서울시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월 98시간(월 152만5000원)을 더 지원받은 수급자도 확인했다"며 "반대로 적정한 급여를 제공받지 못한 수급자도 확인해 절차를 거쳐 서울시 추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활동지원 수급 자격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활동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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