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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22일 "공사는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전장연의 시위 및 유숙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며 "전장연이 고의적 열차 지연행위 시도 시 경고 후 열차 탑승을 제한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무정차 통과도 고려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또 전장연 관계자들의 노숙이 예상되는 주요 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전장연 측의 역사 내 노숙 시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전장연 측이 노숙을 목적으로 물품을 휴대해 역에 진입할 시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근거해 퇴거를 요청하며 전장연 측에서 불응 시 경찰과 협력해 역사 내 시설물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열차 지연으로 인해 추정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4450억 원에 달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간 지하철 내 불법시위에 대한 자제를 이미 수차례 공식적으로 요청해왔으나, 전장연은 지하철에서의 시위가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강행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전장연은 노숙행위를 강행하면서 촛불을 피우거나 무허가 전기 전열기를 사용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 발전기를 반입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