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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격 하락에… 건보료 월평균 3839원 내려

올해 공시가격 하락에… 건보료 월평균 3839원 내려

기사승인 2023. 03.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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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낮아지면서 재산가액 하락
국민주택채권 매입 연간 1000억원 감소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확대
생계급여 소득 인정 30만원 낮아져
공동주택 공시가격별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추정치
공동주택 공시가격별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추정치./제공 = 국토교통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1% 내리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1년 전보다 월평균 3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3.9% 낮아지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재산(세대 합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된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가액도 내려 건보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기준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집이 올해 8억원으로 낮아진다면 지역가입자가 내야 하는 재산보험료는 월 15만5412원에서 14만1920원으로 줄게 된다.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속, 담보대출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등기 때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오는 4월부터 연간 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복지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자녀)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월 540만원)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한다. 올해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가 기준이다.

예를 들어 작년 기준 공시가격 1억7000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무소득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73만8000원으로, 지난해 중위소득 30%인 58만2000원보다 많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1억4000만원으로 17.3% 낮아지면 소득인정액도 43만7000원으로 낮아져 월 18만6000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도 공시가 하락으로 수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학생·학부모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예컨대 월 소득이 540만원이고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이 4억6000만원인 주택에 살고 있으며 가액 1200만원짜리 차량을 보유한 4인 가구의 대학생은 월 환산 소득이 1100만원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올해는 지원 기준(1080만원)을 넘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억7500만원 수준으로 내려가면 월 환산 소득이 982만원으로 낮아지면서 내년에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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