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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전문기관 늘어나고, 연명의료결정 지원 강화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늘어나고, 연명의료결정 지원 강화된다

기사승인 2023. 03. 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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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2일 '제1차 호스피스 연명치료 종합계획'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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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늘어난다. 연명의료와 관련해선 '찾아가는 상담소'의 적극적인 육성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을 끌어올린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주요 내용으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1~2023년)'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의료계와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호스피스·연명의료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말기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지난해 89개소에서 올해 95개소로, 소아청소년 대상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0개소에서 12개소로 각각 확충된다.

병동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활성화 차원에서 요양급여 암 적정성 평가 기준인 '호스피스 상담률 지표' 대상이 5대암으로 확대된다. 기존 대장암·위암·폐암에 유방암과 간암이 더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수도권 호스피스 병상 대기 해소를 돕는다.

연명의료 분야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소'의 상담 건수를 지난해 4만6000건에서 올해 5만건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어르신들의 상담사 참여를 유도해 '노(老)-노(老)' 상담에 따른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는 생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면서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해 법률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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