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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 18.6%↓…보유세 20% 이상↓

공동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 18.6%↓…보유세 20% 이상↓

기사승인 2023. 03. 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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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떨어진다. 2005년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에 연동되는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45만6000가구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148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이 같이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하락한 것은 2013년 -4.1% 기록 후 10년 만으로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후 가장 높은 하락률이기도 하다.

전국 모든 지역의 공시가가 하락한 가운데 세종의 낙폭이 -30.68%로 가장 컸다. 인천(-24.04%)과 경기(-22.25%)는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올해 -17.3%을 기록했다.

올해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있다. 서울의 중위가격은 3억64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2100만원 떨어졌다. 이는 2020년 2억9900만원보다 높고 2021년 3억8000만원보다 낮다.

올해 공시가 하락에 더해 세제 개편 효과 적용 시 2020년 대비 집값이 높지만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더 낮아진다.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가가 3억9000만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 대비 28.4%, 지난해 대비 28.9%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8억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지난해 대비 38.5% 감소한다.

다만 정확한 세 부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종부세는 95%→60%로 낮췄는데 올해 조정을 거친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더 낮추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하락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11억원 초과) 45만6360가구에서 올해(12억원 초과) 23만1564가구로 49% 줄게 된다.

공시가는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이번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9%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연간 1000억원 정도 감소한다.

이번 공시가는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23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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