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1년6개월만에 1심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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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박모씨 등 3명이 1심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제기한 기피신청의 재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이적단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구속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를 위해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담당 재판부가 불공정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기피 신청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나 이들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면서 사건 심리는 기약 없이 늦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일과 전날 기피 신청 건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는 '신속 결정 요청'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대법원은 85일 만인 이날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