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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내려… 역대 최대 하락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내려… 역대 최대 하락

기사승인 2023. 03. 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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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2020년 대비 20% 이상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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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낙폭이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1세대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내놓은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案)'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486만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8.61% 낮아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2020년 수준(69%)으로 끌어내린 결과다.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는 모든 시·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지역별로 세종이 30.68%로 가장 많이 내렸다. 인천(-24.04%)·대구(-22.06%)·경기(-22.25%)·대전(-21.54%) 등도 낙폭이 컸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17.3% 내려 전국 평균보다 하락폭이 낮았다. 부산은 18.01% 내렸다. 울산(-14.27%)·충북(-12.74%)·충남(-12.52%)·경남(-11.25%)·전남(-10.60%)·광주(-8.75%) 등은 공시가격 하락 폭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공시가격 하락에 세 부담 완화안이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평균 20%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한 경우다. 예컨대 서울에 공시가격 12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A씨의 경우 올해 재산세 274만1000원, 종부세 6만1000 등 총 280만2000원의 보유세를 낸다. 2020년보다 24.8%, 지난해보다는 30.5%가량 보유세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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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정부는 지난해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다. 또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민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서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으로 당분간 집값은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달 11일까지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6월 말 최종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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