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22일 내놓은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案)'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486만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8.61% 낮아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2020년 수준(69%)으로 끌어내린 결과다.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는 모든 시·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지역별로 세종이 30.68%로 가장 많이 내렸다. 인천(-24.04%)·대구(-22.06%)·경기(-22.25%)·대전(-21.54%) 등도 낙폭이 컸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17.3% 내려 전국 평균보다 하락폭이 낮았다. 부산은 18.01% 내렸다. 울산(-14.27%)·충북(-12.74%)·충남(-12.52%)·경남(-11.25%)·전남(-10.60%)·광주(-8.75%) 등은 공시가격 하락 폭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공시가격 하락에 세 부담 완화안이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평균 20%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한 경우다. 예컨대 서울에 공시가격 12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A씨의 경우 올해 재산세 274만1000원, 종부세 6만1000 등 총 280만2000원의 보유세를 낸다. 2020년보다 24.8%, 지난해보다는 30.5%가량 보유세가 줄어든다.
|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민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서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으로 당분간 집값은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달 11일까지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6월 말 최종 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