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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당헌80조 예외 적용에 비명계 “과유불급”

李 당헌80조 예외 적용에 비명계 “과유불급”

기사승인 2023. 03. 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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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당무위 결정은 이재명에 대한 과도한 보호"
[포토] 마스크 벗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예외 적용을 결정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가 열린 것에 대해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철통같은 태세"라며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자 민주당은 바로 당무위를 열고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헌 80조는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내용이지만, 해당 기소가 '정치 탄압'으로 규정될 경우 예외 조항 당헌 80조 3항을 통해 직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기소를 '정적 죽이기', '정치 탄압'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당무위의 이번 결정에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3항을 보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이라고 돼 있다"며 "반면 (이 대표에게는)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게 1항이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3항을 적용한 것은 부적절한 '방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이 대표를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조 의원은 동의를 하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후 민주당이 방탄을 한다는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의원은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입증이 미약하다"며 "50억 클럽의 경우 실제로 돈도 갔고 녹취록도 있는데 무죄가 났으면 이 대표 혐의가 공소유지가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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