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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 유관기관 재취업···“관피아 방지 위해 법 개정 필요”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 유관기관 재취업···“관피아 방지 위해 법 개정 필요”

기사승인 2023. 03. 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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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교육부·법무부 등 7개 부처 분석 결과 취업심사 승인율 83.5%
"조직 신설 후 재취업, 중복 지원 등 공직자윤리법 허점 이용"
취업심사 기관 재정비, 예외 사유 구체화 필요성 지적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하는 경실련<YONHAP NO-280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관피아 실태 발표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퇴직 공직자 10명 중 8명이 유관 기관에 재취업하는 취업심사 승인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피아'(관료·마피아 합성어) 관행이 여전히 심각한 만큼 유명무실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2022년 6월 사이 법무부·교육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이 83.5%에 달했다고 밝혔다.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기업 방패막이·유착 등 관피아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아직도 퇴직 공직자 10명 중 8명은 어려움 없이 재취업 하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경제 관련 부처 대상 '관피아 실태 보고서 1'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체 취업심사 대상 430건 중 359건(83.5%)이 취업가능 및 승인결정을 받았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91%로 가장 높았다. 농림축산식품부(89%), 행정안전부(86.6%), 법무부(85%), 환경부(82%) 고용노동부(80.4%), 해양수산부(72.8%) 순이었다.

취업승인 사유는 △전문성이 증명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적음(49.4%) △업무 관련성 있지만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적음(25.3%) △국가 안보·대외경쟁력 강화 등 공익에 필요(11.8%) 등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라는 추상적 사유로 재취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취업 유형을 보면 △조직 신설 후 재취업 △같은 자리 중복 지원 △여러 기업 연속 지원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산하단체 기관장·유관 협회 자리 대물림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관행적 유관 기관 재취업 △민관 유착 따른 민간기업·민간단체 재취업 △취업승인 예외사유 '특별 사유' 허점 이용한 재취업 등도 여전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소관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설기구로 2017년 설치된 해외수산협력센터 본부장과 센터장 자리를 해수부 퇴직 공무원들이 차지했다. 환경부와 보증금대상사업자(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가 공동으로 2020년 설립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초대 이사장 자리에는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재취업했다.

법무부 검사장들과 정무직 차관의 경우 퇴직 전 3~10개 기업에 지원했고 대부분 취업가능 및 승인으로 인정됐다. 재취업 기업은 SK, 금호타이어, LS, GS홈쇼핑, KT, 풀무원 등 대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다양했다.

교육부 경우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56건 중 취업가능 43건, 취업승인 8건으로 나타났다. 취업 기관은 민간기업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기관 16건, 공공기관 10건 순이었다. 특히 교육기관의 경우 사립(전문)대학 재취업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는 취업심사대상 45건 중 34명은 '취업 가능', 5명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 중 26명이 민간기업, 6명은 공공기관에 재취업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심사대상 46건 중 취업가능 9건, 취업승인 28건으로 취업승인 비중이 특히 많았다. 경실련은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재취업을 허용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건은 노동부와 유관한 공공기관 재취업이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출신 관료 9명은 근로복지공단 본부장, 급여재활이사, 상임위원, 이사, 본부장, 기획이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이에 경실련은 기업 방패막이·공정성 훼손 등 관피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겸직허가권자 셀프 허가 방지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퇴직전 경력 10년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5년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 위원 명단·회의록·심사결과 공개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필요성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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