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재명 재판’ 최대 쟁점은 ‘배임’…“민간업자 관계 규명에 달려”

‘이재명 재판’ 최대 쟁점은 ‘배임’…“민간업자 관계 규명에 달려”

기사승인 2023. 03. 23. 16: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장동·위례개발 특혜 의혹' 관련 혐의 중 '배임'이 핵심
"대장동 민간업자와 李 관계 규명시 배임죄 성립 가능성 높아져"
대장동 기존 사건과 다른 재판부 배당…"공소사실 동일하지 않아"
LBH_817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병화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4895억원에 이르는 '배임' 혐의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23일 검찰이 전날 기소한 이 대표 사건을 대장동 민간업자나 본인의 최측근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부와 다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 배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 대표에 적용한 혐의 중 배임죄 입증을 위해서는 대장동 민간업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증되고 이 대표와 민간업자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검찰도 대장동·위례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이 대표의 핵심 혐의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확정이익만 취하게 해,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장동 공공개발과 신흥동 1공단 공원화라는 공약 달성이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 업자와 유착하고 그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확정이익 방식을 적용한 것은 당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 안정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배임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 이익이 늘어났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의 '사적 이익'과 직접연관이 있는 '428억원 약정' 혐의의 추가 기소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지분을 배당받기로 약속했다면 사적 이익을 위해 성남도개공의 이익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대장동 민간업자와 이 대표와의 관계, 성남도개공 손해를 알고도 고의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줬는지 판단하는 게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받는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죄는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 등에 손해가 되는 것을 알고 행위를 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내부보고서를 받고도 검찰의 주장처럼 확정이익만 받은 것이면 배임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장동 민간업자 진술로 증거 대부분이 구성된 만큼 대장동 민간업자와 이 대표의 관계가 규명된다면 법원이 사적 이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의혹 사건을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나주심)에 배당했다. 형사33부는 부패범죄 전담재판부로 현재 박영수 전 특검의 부정청탁 사건을 맡고 있다.

역시 대장동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인 김만배씨 등 사건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가 심리 중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가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대장동 관련 사건이 많이 진행이 되었으며 공소사실이 아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배당하기 적절치 않다"며 "관계 재판장(부패사건 전담재판장) 협의에 따라 관련 사건 지정배당이 아닌 전자배당으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