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대 4' 의견으로 청구 각하 결정…"법무장관 청구인 적격 없어" "검사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도 인정 안 돼" 다수의견 반대의견 "법률개정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상 일탈…법안 취소"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YONHAP NO-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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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연합
헌법재판소(헌재)는 23일 법무부·검찰이 청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수사권·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5(각하)대 4(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한 장관과 검사들의 일반적인 '당사자 능력'은 인정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검사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는 반면 한 장관은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선 검수완박법인 수사권·소추권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권한침해가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선애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 국가기관 상호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의 법적 효력을 제거해 청구인들의 침해된 권한을 즉시 회복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다만 개정 법률이 이미 집행된 경우의 법적 안정성 및 위헌법률심판과의 균형을 고려해 무효를 확인하는 대신 그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