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회의장 공관 100m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과도한 제한”

‘국회의장 공관 100m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과도한 제한”

기사승인 2023. 03. 23. 16: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헌재 "위협 초래 가능성 없는 집회도 일괄 금지"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법 안 하면 효력 상실"
헌법재판소 선고<YONHAP NO-466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을 즉각적으로 무효로 하는 위헌 결정과 달리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법 개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다. 이에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된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12월 국회의장 공관 정문 앞에서 옥외 집회에 참여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은 생활공간인 동시에 직무 수행 장소"라며 "국회의장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공관 인근에서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집회가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 내지 폭력 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인근, 각급 법원 인근의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 규정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